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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녹내장 클리닉
03백내장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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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안종합검진
07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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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게시판을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7월 20일
•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2024년 05월 01일 기준
중분류 | 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원) | 특이사항 |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 최대 | 치료 재료대 |
약제비 | |||
비용 | 비용 | 포함여부 | 포함여부 | |||||||
검사료 | 시기능검사 |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 E7800 | 편측 | 37,690 | X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눈의 계측검사[편측]-레이저 간섭계 이용 | E7801 | 46,660 | X | X | ||||||
광간섭단층혈관영상 | E6683 | 36,310 | X | X | ||||||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 EZ796 | 37,160 | X | X | ||||||
레이저플레어계측검사 | EX797 | 15,000 | 900,000 | X | X |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전안부안구광학단층촬영 | EZ796 | 20,000 | 900,000 | X | X | |||||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 EZ799 | 40,000 | 100,000 | X | X | |||||
초음파검사료 | 초음파검사료 |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 EB411 | 82,550 | X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 EB412 | 82,550 | X | X | ||||||
처치 및 수술료 등 | 이학요법료 |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 MZ013 | 10,000 | 40,000 | O | X |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안구건조증치료-레이저광선치료 | MZ015 | 60,000 | O | X | ||||||
유리체내 주입술 | S5070 | 편측 | 129,08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 양측 | 1,200,000 | 1,500,000 | O | O | 수술전 안검사 비용 제외 | ||
기타 | 기타 | 안내렌즈삽입술(ICL) | 5,000,000 | 5,500,000 | O | O | ICL/TICL 규격별 가격차 있음/수술전 안검사 비용제외 | |||
유수정체인공수정체삽입술(단안)-SML | 편측 | 5,000,000 | 5,500,000 | O | O | |||||
유수정체 렌즈 제거술(단안) | 편측 | 500,000 | O | X | ||||||
각막 난시 절개술 | 290,000 | X | X | |||||||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 100,000 | 200,000 | X | O | ||||||
재박절 슬라이드 제작(장당) | 20,000 | X | X | |||||||
결막,안구주위 점,모반제거 | 200,00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피부,미용,모발)임상사진촬영 | 1,000 | 5,000 | O | X |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 최대 | |
비용 | 비용 | |||||
진단서(일반진단서) | PDZ010000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 PDZ010002 | 10,000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PDZ070001 | 일반 장애 |
15,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
시각장애 소견서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PDZ070003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PDZ100000 | 15,000 | ||||
병무용진단서 | PDZ080000 | 20,000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 3*4 사진지참 | |||
상해진단서 | PDZ020001 | 전치 3주이상 | 15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
상해진단서 | PDZ020001 | 전치 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
영문진단서-일반 | PDE010001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
입퇴원확인서 | PDZ090002 | 3,000 | ||||
진료확인서 | PDZ090007 | 3,000 | 2023년8월1일변경 | |||
수술확인서 | 3,000 | 2023년8월1일변경/진단명 기입 | ||||
입원사실증명서 | PDZ150000 | 3,000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PDZ140001 | 천만원미만 | 50,000 | |||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PDZ140002 | 천만원이상 | 100,000 |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PDZ170000 | 1,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진료기록사본(1~5매) | PDZ110101 | 1,000 |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5PAGE까지 - 1매당)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 1매당 금액 |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 PDZ110102 | 100 |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6PAGE부터1매당) | |||
진료기록영상-USB | PDZ110006 | USB | 20,000 | USB가격포함 | ||
제증명서 사본 | PDZ160000 | 1,000 | 1장당/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
기타 증명서 | 1,000 | 100,000 | 보험회사양식 증명서 | |||
소견서 | 20,000 | 회사양식 소견서 | ||||
영문 각종 제증명서 | 3,000 | 100,000 | 회사양식 증명서/2023년8월1일변경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 | |||||
보조기기 처방전 | - |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 - | |||||
수술장 CCTV usb | 20,000 | |||||
수술장 CCTV 열람수수료(1편당) | 1500 |
분류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 최대 | ||
비용 | 비용 | ||||||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 TECNIS EYHANCE IOL | BI0207LN | 편측 | 1,900,000 | |||
TECNIS EYHANCE toric IOL | BI0200LN | 1,900,000 | |||||
IOSPURE | BI0203CY | 1,400,000 | |||||
ACRYSOF IQ VIVITY EXTENDED VISION IOL | BI0209EB | 2,900,000 | |||||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 | BI0208EB | 3,900,000 | 4,900,000 | 규격별 가격차 있음 | |||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 BI0200EB | 3,900,000 | 4,900,000 | ||||
클라레온 팬옵틱스 | BI0211EB | 4,900,000 | 5,900,000 | ||||
클라레온 팬옵틱스 토릭 | BI0212EB | 4,900,000 | 5,900,000 | ||||
클라레온 비비티 | BI0213EB | 4,900,000 | 5,900,000 | ||||
클라레온 비비티 토릭 | BI0215EB | 4,900,000 | 5,900,000 | ||||
굴절교정렌즈 | Ortho-K LK®-Lens PREMIER | 4Z0440302 | 600,000 | ||||
Ortho-K LK-Lens Toric PREMIER | 4Z0440303 | 700,000 | |||||
Paragon CRT 100 | 4Z0440401 | 600,000 | |||||
Paragon CRT 100 Dual Axis | 4Z0440402 | 700,000 | |||||
마이싸이트(1개월사용분) | 70,000 | ||||||
기타 | OLOGEN | 600,000 | |||||
SL-NS(시력보정용 안경) | 5,000 | ||||||
홍채렌즈 | 120,000 | 150,000 | 규격별 가격차 있음 | ||||
T-lens | 10,000 |
항목 | 진료비용 등(단위 : 원) | 특이사항 | |
---|---|---|---|
명칭 | 코드 | ||
루센티스주10mg/mL(0.3mL) | 653600321 | 574,445 |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
아일리아 주사 | 641105781 | 718,700 | |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_(19.8mg/1관) | 653603301 | 773,660 | |
오저덱스이식제700μg | 679400210 | 742,000 | |
아멜리부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니비주맙,유전자재조합)_(2.3mg/0.23mL) | 051500091 | 350,000 | |
바비스모주(파리시맙)_(28.8mg/0.24mL) | 645001571 | 696,197 | |
아필리부주40밀리그램/밀리리터 (애플리버셉트)_(11.12mg/0.278mL) | 051500121 | 350,000 | |
비쥬다인 주사 | 055500101 | 1,141,142 | |
아바스틴 주사 | 120,000 | 비급여 | |
마카이드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 643507101 | 48,719 |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
보톡스 | 51500121 | 150,000 | 비급여 |
엠라5%크림 | 650700430 | 4,600 |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