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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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동의철회 / 회원탈퇴 방법
6.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7. 개인정보의 처리의 위탁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환자의 권리
본원은 진료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진료를 위한 필수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진료카드 작성을 통해 수집하며, 진료외의 추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진료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진료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 추가 서비스 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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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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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비스 정보 :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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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진료기록 관리 : 포인트닉스, CRM
• 본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포인트닉스, CRM
• 검체검사 의뢰 : 신원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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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게시판을 통해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7월 20일

비급여 안내
NON-PAYMENT GUIDANCE

•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2024년 05월 01일 기준

행위료

중분류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치료
재료대
약제비
비용 비용 포함여부 포함여부
검사료 시기능검사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E7800 편측 37,690 X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눈의 계측검사[편측]-레이저 간섭계 이용 E7801 46,660 X X
광간섭단층혈관영상 E6683 36,310 X X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EZ796 37,160 X X
레이저플레어계측검사 EX797 15,000 900,000 X X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안부안구광학단층촬영 EZ796 20,000 900,000 X X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EZ799 40,000 100,000 X X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EB411 82,550 X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EB412 82,550 X X
처치 및 수술료 등 이학요법료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MZ013 10,000 40,000 O X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치료-레이저광선치료 MZ015 60,000 O X
유리체내 주입술 S5070 편측 129,080 O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양측 1,200,000 1,500,000 O O 수술전 안검사 비용 제외
기타 기타 안내렌즈삽입술(ICL) 5,000,000 5,500,000 O O ICL/TICL 규격별 가격차 있음/수술전 안검사 비용제외
유수정체인공수정체삽입술(단안)-SML 편측 5,000,000 5,500,000 O O
유수정체 렌즈 제거술(단안) 편측 500,000 O X
각막 난시 절개술 290,000 X X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100,000 200,000 X O
재박절 슬라이드 제작(장당) 20,000 X X
결막,안구주위 점,모반제거 200,000 O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피부,미용,모발)임상사진촬영 1,000 5,000 O X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비용 비용
진단서(일반진단서) PDZ010000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PDZ010002 1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PDZ070001 일반
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각장애 소견서 15,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병무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 3*4 사진지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영문진단서-일반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서 PDZ090002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3,000 2023년8월1일변경
수술확인서 3,000 2023년8월1일변경/진단명 기입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1,000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5PAGE까지 - 1매당)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PDZ110102 100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6PAGE부터1매당)
진료기록영상-USB PDZ110006 USB 20,000 USB가격포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1장당/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기타 증명서 1,000 100,000 보험회사양식 증명서
소견서 20,000 회사양식 소견서
영문 각종 제증명서 3,000 100,000 회사양식 증명서/2023년8월1일변경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
수술장 CCTV usb 20,000
수술장 CCTV 열람수수료(1편당) 1500

치료재료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비용 비용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TECNIS EYHANCE IOL BI0207LN 편측 1,900,000
TECNIS EYHANCE toric IOL BI0200LN 1,900,000
IOSPURE BI0203CY 1,400,000
ACRYSOF IQ VIVITY EXTENDED VISION IOL BI0209EB 2,900,000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 BI0208EB 3,900,000 4,900,000 규격별 가격차 있음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BI0200EB 3,900,000 4,900,000
클라레온 팬옵틱스 BI0211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팬옵틱스 토릭 BI0212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비비티 BI0213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비비티 토릭 BI0215EB 4,900,000 5,900,000
굴절교정렌즈 Ortho-K LK®-Lens PREMIER 4Z0440302 600,000
Ortho-K LK-Lens Toric PREMIER 4Z0440303 700,000
Paragon CRT 100 4Z0440401 600,000
Paragon CRT 100 Dual Axis 4Z0440402 700,000
마이싸이트(1개월사용분) 70,000
기타 OLOGEN 600,000
SL-NS(시력보정용 안경) 5,000
홍채렌즈 120,000 150,000 규격별 가격차 있음
T-lens 10,000

약제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루센티스주10mg/mL(0.3mL) 653600321 574,445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아일리아 주사 641105781 718,700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_(19.8mg/1관) 653603301 773,660
오저덱스이식제700μg 679400210 742,000
아멜리부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니비주맙,유전자재조합)_(2.3mg/0.23mL) 051500091 350,000
바비스모주(파리시맙)_(28.8mg/0.24mL) 645001571 696,197
아필리부주40밀리그램/밀리리터 (애플리버셉트)_(11.12mg/0.278mL) 051500121 350,000
비쥬다인 주사 055500101 1,141,142
아바스틴 주사 120,000 비급여
마카이드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643507101 48,719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보톡스 51500121 150,000 비급여
엠라5%크림 650700430 4,600
환자의 권리와 의무
PATIENTS' RIGHTS AND OBLIGATIONS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