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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SEOUL EYE CENTER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만든
녹내장·백내장 병원

THE

ONE

녹내장,백내장,
인공수정체탈구 등
녹내장,백내장 관련 질환을 갖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의 질병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녹내장
처음()과 시작(始作)
대학병원진료 경험을 바탕으로한 의료서비스 그 이상인 곳…
더원서울안과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이 처음처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난이도 녹내장 치료
  • 녹내장 환자 맞춤 케어
  • 평생 주치의 시스템
자세히보기
HIGH-TECH EQUIPMENT
첨단보유장비

더원서울안과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강남 최대 규모의 안질환 안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고난도의 녹내장
    수술
    보다 나은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항상 연구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고난도의 백내장
    수술
    보다 나은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도입에
    항상 연구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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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건강생활을 위한 지침서

김석환 안과 전문의

눈에 대한 모든 정보 더원서울안과
유튜브 '원더렉션'에서 확인하세요!

연구개발

눈에 대한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체계적인

더원서울안과는 보다 더
체계적인 진료를
진행합니다.

질환중심

오직 눈 하나만을 위해
질환중심, 환자중심의
안과입니다.

연구개발

눈에 대한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체계적인

더원서울안과는 보다 더
체계적인 진료를
진행합니다.

질환중심

오직 눈 하나만을 위해
질환중심, 환자중심의
안과입니다.

The One SeoulEye Clinic

지속적인 연구와
결과로 인정받는 더원서울안과

다양한 학술활동과 경험으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보여드립니다.

연구하는 의료진이 있는 더원서울안과
더원서울안과는 환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료진

대학병원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안질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국내 안과병원을 선도합니다.

The One SeoulEye Clinic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료진

1:1 맞춤형 시스템

더원서울안과는 완벽한 결과를 위해
담당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학술활동

보다 발전된 의료 서비스와
새로운 수술 방법의 연구와
향상된 의술을 제공해 드립니다.

질환, 환자 중심 진료

상업적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과잉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 첨단장비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원 안전 시스템

환자에게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무균 수술실 및 첨단 장비 등
철저한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출신
안과전문의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직접 진료와 수술까지 진행합니다.

The One Seoul The One Seoul

Eye Center Eye Center

Location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52 신사스퀘어 8, 9층

  • 6번출구 오시는 길
    3호선 신사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330m) 직진
  • 8번출구 오시는 길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대표번호
02.585.0202
진료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5:30

점심시간

오후 01:00 - 오후 02:00

토요일

오전 08:30 - 오후 01:30
Reservation
더원서울안과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망막질환 특성에 맞춰 빠른 진료 예약 시스템 구축 및
기존의 대기시간과 수술 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질환 안과로 발돋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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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0
    • 10:00
    • 11:00
    • 14:00
    • 15: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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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막 클리닉
    • 녹내장 클리닉
    • 백내장 클리닉
    • 안종합검진
    • 일반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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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7월 20일

비급여 안내
NON-PAYMENT GUIDANCE

•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2021년 05월 01년 기준

행위료


제증명수수료


치료재료


약제


환자의 권리와 의무
PATIENTS' RIGHTS AND OBLIGATIONS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