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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G 레이저

01/14
  • Cirrus OCT

    안구 광학단층 촬영기

    • add 망막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

      근적외선 파장대의 빛에 의한 반사 신호로 안구 조직의 단층영상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눈의 망막 및 맥락막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신경 유두 및 시신경 섬유증과 황반부의 두께 검사가 가능합니다.

  • ELLEX - Ultra Q

    YAG 레이저

    • add 후발 백내장 치료의 필수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발 백내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절개하여 시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레이저 장비로 백내장, 망막수술 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에서 홍체절개술을 통하여 빠르게 안압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 add 대학병원에서도 사용

      Ellex사에서 생산된 Ultra Q YAG laser는 안구의 앞부위와 뒷부위에 모두 Nd-YAG laser가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장비입니다. 특히, Weiss ring을 가지고 있는 비문증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고있고 저희 더원서울안과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 TOPCON - SP-1P

    각막내피세포 촬영기

    • add 고배율로 각막의 가장 안쪽까지

      각막의 가장 안쪽 세포의 모양과 수치를 고배율로 검사하는 첨단장비입니다. 각막내피세포층은 육각형 벌집모양으로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층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각막 질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각막외상의 흔적, 각막부종, 각막이양증 등 여러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add 비접촉식 촬영 방법

      안구에 접촉 없이 각막 내피세포를 전사 화상으로 촬영, 기록을 하고, 각막 내피세포 촬영과 동시에 각막 두께를 계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촬영한 각막내피세포화상을 해석하고 각막내피세포의 면적, 형상 등을 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Metrovision - MonCv3

    대비감도 검사기

    • add 대비감도검사로 더 확실하게 진단

      대비감도검사는 시력은 잘 나오는데 침침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한 검사입니다.

      • > 일반 백내장환자의 수술 전 후 대비감도가 호전됨을 확인
      • >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후 상태를 평가
      • > 초기 황반변성에 따른 중심시야의 대비감도저하 감지
      • > 녹내장에 의한 대비감도 저하 조기 감지
  • Diopsys - ARGOS

    망막전위도 검사(ERG)

    • add 망막전위검사는

      망막에 빛으로 자극을 주어 망막의 반응을 전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망막의 세포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망막 기능과 장애, 시신경 기능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안저를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검사 방법으로 여러 망막질환의 진단 및 예후 판단에 유용합니다.

    • add 망막전위도 검사 기기는

      망막 및 시신경 기능 검사 장비로써 당뇨망막병증, 망막색소상피변성증(야맹증), 망막혈관폐쇄, 맥락망막 질환에서의 병변 정도 진단, 시신경 위축 및 장애, 약시 진단, 녹내장의 진단과 진료에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백내장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 KOWA - FM-600

    레이저 플레어 미터

    • add 눈 안의 염증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눈 안의 미세한 염증 상태를 레이저를 사용하여 계측할 수 있는 Kowa만의 고유한 수성 플레어 미터입니다. 수술 전후의 염증 상태 비교, 혹은 포도막염 환자에서 약물치료에 따른 반응을 추적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측정이 용이하여 검사에 따른 불편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CENTERVUE - EIDON AF

    안저촬영검사기

    • add 다양한 안질환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장비

      EIDON AF 안저촬영검사기는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EIDON AF 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동제 점안 검사 없이 무산동으로 짧은시간에 검사가 가능하며 confocal 스캐너 방식으로 매우 선명한 고해상도 검사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트루컬러촬영, 적외선촬영, 시신경섬유촬영, 자가형광촬영 등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질환의 조기진단과 진행 경과 관찰에 중요한 장비입니다.

  • TOPCON - DRI-OCT1

    빛 간섭단층촬영기

    • add 망막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일본 TOPCON의 가장 최신 버전의 장비로 망막 및 시신경의 단층 영상 및 횡단면을 CT나 MRI보다 10배 이상 우수한 해상도로 검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장비로는 알수 없던 망막의 미세한 혈관까지 조영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입니다.

      • > 망막질환과 심각한 안과질환(황반변성, 황반부종, 황반 원공, 망막전막 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첨단 장비
      • > 시신경 섬유층의 결손유무를 파악해 녹내장을 조기에 진단 가능
      • > 망막 및 시신경의 단면을 스캐닝하여 단층촬영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 장비
      • > 안구에 비접촉, 비침투 방식의 검사로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
      • >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시신경을 3차원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
      • > 망막 뒤쪽 맥락막까지 선명하게 촬영 가능
  • OPTOS - DAYTONA

    광각 안저카메라

    • add더 넓게 산동없이 망막질환을 진단

      망막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산동검사를 통해 동공을 확대해 뒤쪽 신경을 확인하는 검사가 진행됩니다. OPTOS 검사는 산동 없이 200도 범위의 망막부위를 사진으로 보여주므로 산동의 불편함 없는 편안한 진료를 가능하게 해주며 산동대기시간이 없으므로 진료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기존 망막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간단히 망막을 검사하여 기존에 알지 못한 망막질환 (주변부 망막변성, 망막열공,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망막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기 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 HRA

    안저혈관조영기(FAG, ICG)

    • add형광안저 촬영술이란?

      눈은 카메라와 비교하였을때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영상이 맺혀지는 일종의 감각 신경막 조직입니다.

      망막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맥락막이라고 하며, 맥락막에는 많은 현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형광안저혈관조영술(Fluorescein Angiography)은 플루오레신 또는 인도시아닌그린이라는 조영제를 정맥주입 후에 망막, 맥락막 혈관의 구조와 혈액 순환을 빠르게 촬영합니다.

      *형광안저 촬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노안성황반변성, 중심장애성맥락망막병증,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서 정확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형광안저촬영술은 눈에 발생한 질환을 보다 자세하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병변의 진행상태타 결과를 관찰하여, 치료 후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실시됩니다.

  • ZEISS - HFA3

    시야검사기

    • add세계 표준의 녹내장 검진 장비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시야검사기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망막 감도를 측정하여 시야의 경계 및 민감도를 측정합니다. 환자는 화면의 한 점을 주시하게 되고, 시야검사기는 밝기가 다른 불빛들을 조사합니다. 환자는 보이는 불빛이 있으면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응답하고, 기계는 이 반등들을 종합하여 시야검사 결과를 만듭니다.

      험프리 (Humphrey) 시야 검사기는 전세계의 대표적인 녹내장 클리닉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본원에서 사용하는 기종에 내장되어 있는 녹내장 진행 분석 (Glaucoma Progression Analysis, GPA) 소프트웨어는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시야 손상 진행 여부에 대한 진단도 자동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 ANTERION

    전안부 검사장비

    • add독일 Heidelberg Engineering사의 가장 최신 검사장비

      Anterion은 swept source oct를 이용한 biometry로 각막 뿐 아니라 녹내장 진단, 백내장 및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각막지형도, 각막단층촬영, 전방깊이, 렌즈두께, 눈의 축 길이, 도수 측정 등이 가능한 첨단 검사장비입니다. 고해상도 OCT와 특허받은 추적 및 복합 영상 기술을 최상으로 활용하여 뛰어난 고품질 검사 이미지를 자랑하며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 Quantel medical - AVISO

    안구초음파검사기 (A/B SCAN)

    • add안구초음파검사

      초음파를 활용해 안구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유리체 출혈과 같은 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경우, 또는 종양의 진단이나 감별, 안구 내 길이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A-Scan 검사는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B-Scan 검사는 2차원적인 영상을 활용하여 안구 내 질환을 검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TOPCON - PASCAL Synthesis

    파스칼 레이저

    • add망막 치료용 신개념 레이저

      파스칼 레이저는 미FDA 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도입된 망막 치료 장비로 기존의 망막 치료 레이저에 비해 노출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통증을 1/5로 현격히 감소시키는 망막 치료용 신개념 레이저입니다. 또한 치료 후 합병증인 황반 부종에 의한 시력 저하와 염증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 add탁월환 효과

      특정 망막 부분을 광응고 시키는 치료방법으로 망막질환에 의한 실명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존 레이저 치료법은 치료 시 극심한 통증 및 치료시간이 수십 분 소요되고, 3~4회에 나누어 시술하는 등 치료 과정이 필요했지만, 파스칼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노출 시간이 짧아 응고 시술 시간을 최소화 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현격히 감소시켜 신개념 레이저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LUMENIS - M22 IPL

    안구건조증 치료용 IPL레이저

    • add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IPL 레이저는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 마이봄샘의 굳은 기름을 녹여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혈관 기능 개선을 통해 건조증을 완화합니다. FDA 승인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안구건조치료기기 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및 기생충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건조증의 치료는 물론 발생 가능성까지 차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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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7월 20일

비급여 안내
NON-PAYMENT GUIDANCE

•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2024년 05월 01일 기준

행위료

중분류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치료
재료대
약제비
비용 비용 포함여부 포함여부
검사료 시기능검사 눈의 계측검사[편측]-초음파 이용 E7800 편측 37,690 X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눈의 계측검사[편측]-레이저 간섭계 이용 E7801 46,660 X X
광간섭단층혈관영상 E6683 36,310 X X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EZ796 37,160 X X
레이저플레어계측검사 EX797 15,000 900,000 X X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전안부안구광학단층촬영 EZ796 20,000 900,000 X X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EZ799 40,000 100,000 X X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EB411 82,550 X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EB412 82,550 X X
처치 및 수술료 등 이학요법료 안구건조증치료를 위한 마사지요법 MZ013 10,000 40,000 O X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치료-레이저광선치료 MZ015 60,000 O X
유리체내 주입술 S5070 편측 129,080 O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레이저각막상피절삭성형술(라섹) 양측 1,200,000 1,500,000 O O 수술전 안검사 비용 제외
기타 기타 안내렌즈삽입술(ICL) 5,000,000 5,500,000 O O ICL/TICL 규격별 가격차 있음/수술전 안검사 비용제외
유수정체인공수정체삽입술(단안)-SML 편측 5,000,000 5,500,000 O O
유수정체 렌즈 제거술(단안) 편측 500,000 O X
각막 난시 절개술 290,000 X X
보툴리늄 독소 주사요법 100,000 200,000 X O
재박절 슬라이드 제작(장당) 20,000 X X
결막,안구주위 점,모반제거 200,000 O X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피부,미용,모발)임상사진촬영 1,000 5,000 O X 시행횟수 및 범위, 가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비용 비용
진단서(일반진단서) PDZ010000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PDZ010002 10,000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PDZ070001 일반
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각장애 소견서 15,000
후유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병무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 3*4 사진지참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영문진단서-일반 PDE0100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서 PDZ090002 3,000
진료확인서 PDZ090007 3,000 2023년8월1일변경
수술확인서 3,000 2023년8월1일변경/진단명 기입
입원사실증명서 PDZ150000 3,000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PDZ140001 천만원미만 50,000
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PDZ140002 천만원이상 100,000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PDZ170000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사본(1~5매) PDZ110101 1,000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5PAGE까지 - 1매당)
*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등
* 1매당 금액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PDZ110102 100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6PAGE부터1매당)
진료기록영상-USB PDZ110006 USB 20,000 USB가격포함
제증명서 사본 PDZ160000 1,000 1장당/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기타 증명서 1,000 100,000 보험회사양식 증명서
소견서 20,000 회사양식 소견서
영문 각종 제증명서 3,000 100,000 회사양식 증명서/2023년8월1일변경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
수술장 CCTV usb 20,000
수술장 CCTV 열람수수료(1편당) 1500

치료재료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최대
비용 비용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TECNIS EYHANCE IOL BI0207LN 편측 1,900,000
TECNIS EYHANCE toric IOL BI0200LN 1,900,000
IOSPURE BI0203CY 1,400,000
ACRYSOF IQ VIVITY EXTENDED VISION IOL BI0209EB 2,900,000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 BI0208EB 3,900,000 4,900,000 규격별 가격차 있음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BI0200EB 3,900,000 4,900,000
클라레온 팬옵틱스 BI0211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팬옵틱스 토릭 BI0212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비비티 BI0213EB 4,900,000 5,900,000
클라레온 비비티 토릭 BI0215EB 4,900,000 5,900,000
굴절교정렌즈 Ortho-K LK®-Lens PREMIER 4Z0440302 600,000
Ortho-K LK-Lens Toric PREMIER 4Z0440303 700,000
Paragon CRT 100 4Z0440401 600,000
Paragon CRT 100 Dual Axis 4Z0440402 700,000
마이싸이트(1개월사용분) 70,000
기타 OLOGEN 600,000
SL-NS(시력보정용 안경) 5,000
홍채렌즈 120,000 150,000 규격별 가격차 있음
T-lens 10,000

약제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루센티스주10mg/mL(0.3mL) 653600321 574,445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아일리아 주사 641105781 718,700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_(19.8mg/1관) 653603301 773,660
오저덱스이식제700μg 679400210 742,000
아멜리부주10밀리그램/밀리리터(라니비주맙,유전자재조합)_(2.3mg/0.23mL) 051500091 350,000
바비스모주(파리시맙)_(28.8mg/0.24mL) 645001571 696,197
아필리부주40밀리그램/밀리리터 (애플리버셉트)_(11.12mg/0.278mL) 051500121 350,000
비쥬다인 주사 055500101 1,141,142
아바스틴 주사 120,000 비급여
마카이드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643507101 48,719 급여 인정기준 외 경우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
보톡스 51500121 150,000 비급여
엠라5%크림 650700430 4,600
환자의 권리와 의무
PATIENTS' RIGHTS AND OBLIGATIONS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